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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생활인구 늘리기!

표지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가 더욱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요 내용

  • 체류형 쉼터 특징: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 적용
  • 안전 기준: 화재 대비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의무화, 재난 예방을 위한 설치 제한 지역 설정

 

정책 배경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쉼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대효과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제한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이하) 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 연면적 20㎡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